2026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가 무조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일찍 확보해,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하는 판단에 활용합니다.다만 지급유보는 탈락도 아니고, 부정수급 판정도 아니며, 환수가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12월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유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30초 답변✓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15일입니다.✓ 정상 지급 일정은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시기가 11월 →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상반기 심사에 활용해 정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