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받는 근로장려금 35%는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추정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실제 2026년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다시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그래서 12월에 이미 돈을 받았더라도 2027년 6월 계산 결과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먼저 받은 금액이 많다면 차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핵심은 12월 지급 = 선지급, 다음 해 6월 = 최종정산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35%는 최종 지급률이 아니라 선지급 비율입니다.✓ 2027년 6월 실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최종 연간산정액이 더 크면 추가지급,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