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채무조정|7년 연체·5천만원 이하, 원금 최대 80%
기준일 2026.08.07
오래 연체된 빚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연체기간, 원금 규모, 담보 여부입니다.
현재 기본 매입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입니다. 대상채권은 채무자가 직접 매입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 여부와 심사·소각 진행상황은 새도약기금 공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심사·소각 조회하기 →목차
1. 새도약기금은 어떤 제도인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돼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의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하면 무조건 감면되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고, 이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2. 7년 연체·5천만원 이하 기준, 어디까지 포함되나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
| 채무자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연체기간 | 7년 이상 |
| 채무금액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
| 채권 형태 | 개인 무담보채권 |
| 매입 신청 |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고 기금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 |
5천만원 이하 = 전액 소각이 아닙니다. 7년·5천만원 기준은 기본 대상채권을 가르는 핵심 조건이고, 매입된 뒤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채무라면 새도약기금만 보지 말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신청대상과 감면조건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채무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중 어느 쪽이 내 채무에 맞는지 비교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비교하기 →3. 매입 후 실제 처리 순서

금융회사·상호금융·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된 해당 채권의 추심은 중단됩니다.
취약계층 심사생략 대상 등을 제외한 채권은 소득·재산 등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확인합니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채무 매입 여부, 심사진행상황,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소각과 원금 최대 80% 감면은 같은 말이 아니다
두 표현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각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권을 정리하는 것이고, 원금 30~80% 감면은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채무자가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의 지원내용입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지원 |
|---|---|---|
| 상환능력 없음 | 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 소각, 최대 5천만원 |
| 상환능력 있음 | 소각 제외대상 등 | 원금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
모든 대상자가 80%를 감면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과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연체 5년이라면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을 확인
연체기간이 7년에 조금 못 미친다고 끝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새도약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장기연체자를 위한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5년 이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3년 상환유예, 유예이자율 연 2%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6. 2026년 현재 매입·소각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새도약기금은 출범 뒤 대상채권을 여러 차례 나눠 매입했고, 2026년에도 매입과 사회취약계층 채권 소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26년 5월 29일 5차 매입: 약 9,602억원, 약 11.6만명
- 1~5차 누적 매입: 약 9.1조원, 약 75만명(중복 포함)
- 2026년 6월 25일 3차 소각: 약 0.5조원, 6.9만명
- 1~3차 누적 소각: 약 2.3조원, 26.9만명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8월 중순 이후 본인 심사현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내가 지금 확인할 것은 6가지
- 연체가 7년 이상인지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지
- 무담보채권인지
- 새도약기금이 내 채권을 실제 매입했는지
- 심사·소각 진행상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 7년 미만이라면 5년 이상 특별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새도약기금 매입·진행현황 문의는 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은 1600-55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여러 곳에 있고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비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소득 기준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내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먼저 비교해보세요.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계산하기 →8. 자주 묻는 질문
Q1. 새도약기금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대상채권 매입은 별도 신청 없이 기금이 일괄 진행합니다. 다만 본인 채권의 매입 여부와 심사 진행상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5천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5천만원은 기본 대상채권 기준 중 하나이며, 실제 소각 여부는 상환능력과 재산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원금을 80%까지 무조건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80%는 최대 감면율입니다. 공식 안내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Q4. 연체 6년이면 새도약기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새도약기금의 기본 매입기준인 7년에는 미달하지만, 연체 5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주택담보대출도 기본 대상인가요?
기본 매입 대상은 개인의 무담보채권입니다. 담보채무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6.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공식 안내는 대상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고 설명합니다.
Q7. 내 채무가 소각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심사현황과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콜센터나 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심사·소각 상태와 최신 공지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5차 장기연체채권 매입(2026.05.29)
· 금융위원회, 사회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3차 소각(2026.06.30)
· 새도약기금 공식 제도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안내
기준일: 2026년 8월 7일. 법령 시행·심사기준·채권 매입상태는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 또는 채무조정 진행 전 최신 공식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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