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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환수 2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유보|12월 35%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 경우

2026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가 무조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일찍 확보해,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하는 판단에 활용합니다.다만 지급유보는 탈락도 아니고, 부정수급 판정도 아니며, 환수가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12월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유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30초 답변✓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15일입니다.✓ 정상 지급 일정은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시기가 11월 →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상반기 심사에 활용해 정산 시 ..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환수|12월 35% 받은 뒤 2027년 6월 다시 계산하는 이유

12월에 받는 근로장려금 35%는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추정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실제 2026년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다시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그래서 12월에 이미 돈을 받았더라도 2027년 6월 계산 결과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먼저 받은 금액이 많다면 차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핵심은 12월 지급 = 선지급, 다음 해 6월 = 최종정산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35%는 최종 지급률이 아니라 선지급 비율입니다.✓ 2027년 6월 실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최종 연간산정액이 더 크면 추가지급, 더 ..

카테고리 없음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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